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해서 폭삭 애꼈수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

전국(경기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 신고(2021. 6. 1. 시행)

※ 신규계약이나 금액 변동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갱신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표기에 유의

신고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신고방법

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신고서 자동제출

신고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 계약계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문의

①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②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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