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seoultax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 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ETAX(etax.seoul.go.kr), 현금인출기(CD/ATM기), 편의점(CU,GS25), 전용계좌, 스마트폰(STAX), ARS(1599-3900)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세요. |
서울시ETAX-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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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납부알리미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종류 - 주택 2기분(주택분 재산세의 1/2) - 토지분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납부기한 : 9/16 ~ 10/04 바로가기 조회 납부번호 확인방법 조회납부 신고납부 납부(영수증)확인 환급금 나의ETAX 지방세정보 ETAX이용안내 법인세무조사 모범납세자조회 지방세 미리계산 취득세 신고 전자송달 신청 자동납부 신청 은닉재산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특별징수분 신고 종업원분 신고 마일리지 조회 환급금 조회 공동인증서 스마트폰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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