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에서는 시, 구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납부하신 자동차세 및 지방세는

사상구의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단속대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기간: 연중 주·야간 상시 단속 ▶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 운영(10월·11월)

▫️장소: 사상구 관내 및 부산시 전역

▫️영치근거: 지방세법 제131조, 동법 시행령 제128조

【자동차세 납부 및 영치관련 문의처】

사상구청 세무2과 체납팀 051-310-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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