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서천청년 Cheer-Up(취업) 지원사업!!
서천 청년이여, 일어나라!!!
서천군에서는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따라 서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면접수당-취업성공수당-근속수당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구직활동과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서천청년 Cheer-up(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이여, 도전하라~!!
면접수당
○ 지원목적: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구직활동 장려
○ 지원대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면접 1회 50천원, 최대 6회 300천원
○ 지원요건
- 면접 응시일 기준 서천군에 주민등록된 미취업자
- (2022. 8. 1. 이후) 서천군 소재 사업장 면접 응시자
- 지역순환경제센터, 워크넷, 지역신문 등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청년이여, 취업에 성공하라!
취업성공수당
○ 지원목적: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로 경제활동 참여 유도
○ 지원대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취업성공 청년
○ 지원금액: 500천원(1인당 1회 한정)
○ 지원요건
- 취업일 기준 서천군에 주민등록된 자
* 취업 후에 타 시군에서 서천군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기간산정하여 지원
- (2022. 8. 1. 이후)서천군 소재 사업장에 채용되어 4개월 경과된 자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의 취업일은 동일 사업장의 비정규직 채용 시점으로 본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을 취업일로 본다)
안정된 직장을 오래도록~^^
근속수당
○ 지원목적: 임금보전 및 장기재직 유도로 청년의 지역정착 도모
○ 지원대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재직 청년
○ 지원금액: 월 10만원, 최대 12개월
○ 지급기간: 6개월 이상 재직 후 취업일로부터 소급하여 기간산정
○ 지원요건
- (2022. 1. 1. 이후) 서천군 소재 사업장에 채용되어 재직중인 자
- 최소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자
- 재직기간에 서천군에 주민등록된 자*
* 재직 중에 타 시군에서 서천군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기간 산정하여 지원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제외대상
○ 주 20시간 미만 일자리 및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유흥업소, 도박업소 등 불건전 유해업소
○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중인 자
○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타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2023년 청년 Cheer-Up(취업) 지원수당 공고문 및 신청서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매월 11~20일
○ 제출서류
구 분 |
개별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면접수당 |
- 채용공고문 - 면접확인서【서식2】 |
-신청서【서식1】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정수급 확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취업성공수당 |
- 근로계약서 |
|
근속수당 |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및 E-mail
- 방문 및 우편: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지역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 E-mail: morning83@korea.kr
○ 접수 및 문의처: 지역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041-950-4131)
지급
○ 지급방식: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 ※ 앱 설치 요망 (지역상품권 Chak)
○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초 지급
- #서천
- #청년
- #수당
- #면접수당
- #취업성공수당
- #근속수당
- #구직활동
- #장기근속
- #지역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