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온실가스 줄이고! 인센티브 받자! 탄소중립포인트제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이 혜택으로 돌아온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 에너지분야, 2. 자동차분야,
3. 녹색생활실천분야에서 친환경 활동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입니다.
일상 속 탄소중립, 함께 실천해요!😆
(에너지분야)탄소중립포인트제란?🔍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입니다.
✅포인트산정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해당 항목별 월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한 후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하반기 2회/년 지급
✅참여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poin.or.kr)에서 가입
- 방문 신청 : 관할 구청 환경미화과 및 행정복지센터
※ 참여 시 유의사항
- 아파트 등 전기·수도·가스 요금이 관리비에포함된 세대는 관리비 합산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 단독주택 등 전기·수도·가스 요금 고지서를 개별 수령하는가정은 가입 시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엔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거나관할 구청에 전화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문 의
[시청 환경정책과] 225-3471
[구청 환경미화과]
• 의 창 구 212-4531 • 성 산 구 272-4531
• 마산회원구 230-4531 • 마산합포구 220-4531 • 진 해 구 548-4531
(자동차분야)탄소중립포인트제란?🔍
운전자가 기준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참여대상 : 창원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차량
※ 제외대상 :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사 업 량 : 1,775대(창원시)
✅신청기간
(1차) 2023. 2. 20. ~ 3. 3.(경남지역, 선착순 모집)→창원시 1차모집 완료
(2차) 2023. 3. 27. ~ 4. 7.(전지자체, 선착순 모집)
※ 1차 모집기간 내 증빙자료 미제출 인원에 대해 2차 추가 모집(잔여물량)
✅참여기간 : 참여일 ~ 최종주행거리 제출일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누리집(https://car.cpoint.or.kr)
및 QR코드로 회원가입 및 실적 제출(사진제출 방식)
✅인센티브 :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2~10만원 지급
✅인센티브 산정기준
-차량 등록 후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거리와 확인 주행
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차량 등록일은 신차는 최초등록일, 중고차의 경우 참여자 본인의 차량 인수일 기점으로 적용
※ 참여 시 유의사항
-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함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은 불가함
- 모집기간에 즉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1인(소유주 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문 의
- 회원가입 및 실적제출 ☞ 한국환경공단 (☎ 032-590-3432, 3434, 3446)
- 창원시 기후대기과 기후위기대응팀 (☎ 055-225-3473)
(녹색생활실천분야)탄소중립포인트제란?🔍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참여혜택 : 현금 또는 신용카드사 포인트
- 지급주체 : 한국환경공단
- 지급시기 : 매월 말 지급
- 실천다짐금 5,000원/최초
- 녹색생활 실천분야(연간 최대 7만원)
✅참여방법 : www.cpoint.or.kr/netzero
※ 참여 시 유의 사항
- 전자영수증 발급 : 제도 참여기업의 앱에서 '스마트 영수증 등 전자영수증 발급하기' 설정
- 다회용기 이용 : 일부 지역만 해당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여기업 참조(www.cpoint.or.kr/netzero)
- 무공해차대여 : 포인트 실적 해당일은 반납일 기준일임
- 친환경제품 구매 : '그린카드(실물카드)'를 사용하여 에코머니 포인트가 100포인트 이상 적립 및
총 결제 금액이 2,000원 이상 또는 '친환경제품 구매 참여기업'에서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2,000원 이상 친환경제품 구매
- 미래세대 실천행동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기후행동 1.5℃」를 통해 참가(https://c-action.kr)
✅문 의 :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통계부 (032-590-3445, 3444, 3434,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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