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용 차단❌

2024년부턴 법인 고가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달려요!

🚗 세부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고가의 법인차의

사적이용을 차단하고 일반 승용차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용 번호판을 도입합니다!

🚗 대상차량

8천만원 이상 법인승용차

✅ 법인 소유

자동차등록신청서 상 소유자가

법인(성명, 법인등록번호)인 승용차

※ 운수사업용(택시, 버스, 렌트 등) 및

리스사 소유 승용차는 제외

✅ 법인 리스

리스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한 차량

✅ 법인 렌트

렌트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1년 이상)한 차량

✅ 공용 차량

관용 차량(등록신청서 상) 또는 번호판 고시

제1조의2제5호가목에 따른 기관들이

임차(리스·렌트)한 차량

🚗 적용시기

2024.1.1(월)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

🚗 적용색상

연두색 번호판

🚗 문의

자동차관리과

02-2127-4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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