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읍시에서 장기방치, 불법주차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하셨다면

'정읍시 전통킥보드 불편신고 간편채널'

간편하게 신고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정읍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 간편채널 개설

카카오톡 검색창에 '정읍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 검색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금지 구역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에 진・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 신고대상 : 무단방치 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전동킥보드

▶ 신고방법

1. 카카오톡 검색창에 '정읍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 검색 후 채널 추가

2. 1대1 상담원 채팅을 통해 발생위치, 현장사진, 신고사항을 입력

※정확한 주소 입력 필수!, 사진은 킥보드와 보도, 건물 등 주변이 보여지도록 촬영

※예시) "도로 중앙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합니다."

3. 신고 접수 후 민원 처리

▶ 기타문의 : 정읍시 교통과(063-539-5916)

▼ 정읍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 간편채널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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