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정과 농정팀 지원사업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지원대상

○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 지구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사업내용

○ 경관작물 재배농업인에게

보조금 지원

○ 대상작물 : 초화류(경관 형성이

주목적인 작물)

- 경관작물: 19종

(자운영,유채,헤어리베치,

구절초,코스모스 등)

- 준경관작물: 5종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연꽃,

밀, 호밀, 보리 등)

사업단가

○ 경관재배 보조지원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지원비율

국비 : 50%

도비 : 10%

군비 : 40%

지원범위

74,868ha

지원금액

127,276천원

국비 : 63,638천원

도비 : 12,728천원

군비 : 50,910천원

선정기준 및 집행방법

○ 협약에 의한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

○ 각종 이행사항 실천여부 점검 후

보조금 지급

- 파종 및 배수로 설치, 개화·관리 상태

※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 해당 품목에

‘정부수매’, ‘종자대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논이모작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는

중복지원금지(지자체 보조 포함)

문의

☎430-3103

※ 사업단가 및 조건은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에 한 함(자격미달과

예산부족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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