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 5. 2.(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https://www.wetax.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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