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가입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사고예방과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하며 피해자보호와 사회적손실을 방지하고자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차의 경우 3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원이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 받아야하며, 미이행시 자동차 기준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국민비서'를 통해 잊지 않게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비서 알림 누리집(홈페이지) 혹은 국민비서 구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알림 신청시 우편 발송은 중단됩니다.)

이천시는 이천 쌀문화축제등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에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을 위해 자동차 검사와 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분들도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에 동참 바라며,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유네스코창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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