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이렇게 바뀝니다!
경기도소방본부재난본부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도민의 참여 속에서 운영 중인데요,
최근 몇 년간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신고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지난 3월,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위 개선사항을 포함한
관련 조례 개정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적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이 정상 유지를 통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고 제도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고자격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
※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신고 가능
신고대상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하나의 건축물이 신고 시설 중 둘 이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개정 후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추가
신고방법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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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비상구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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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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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접수 처리대장 등재 ▼ 담당자 배정 ▼ 온나라 비전자문서 등록(신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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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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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격,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 등 확인 경미한 사항 (1차 자진 개선, 포상급 지급) ▼ 2차(과태료), 중대 위반(과태료) 화분, 쐐기 등 이용 일시적 방화문 개방 행위 (신고대상 제외) 유리 덧문 : 신고 제외(기타 민원 처리) ※ 위법사항은 자체 처리(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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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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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 확인 (신고자격, 신고대상, 위반행위) ▼ 불충족 시 종결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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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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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격 서류 미비 및 위반행위 확인 불가 시 즉시 보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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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및 위반행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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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 : 심사위원회 생략 가능 (필요시에만 현장 확인) 불명확 : 위반자 특정 및 위반행위 확인 (현장 확인) - ※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보고 → 사법 담당 업무 이송 (증빙자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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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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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신고포상 결정서 등 작성 ※ 1인이 다수의 대상 신고할 경우 병합심사 가능 ※ 현장 확인 등 조사 완료 후 심사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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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급 지급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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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지급 결정 시 본부로 포상금 지급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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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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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지급 결정 일로부터 15일 이내) |
▼비상구 신고센터 바로가기▼
👨🚒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나요?
① 현재 신고포상제가 운영 중에 있으나,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 신고자로 인해 신고포상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 발생 ② 현행 조례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어, 포상금이 목적인 특정인들의 독점 신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 및 방화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별 5건 제한 규정 신설
※ 월별 5건 초과 건은 지급 제한
신고포상금 환수 규정 신설(안 제13조)
※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신청방법과 개선사항까지 잘 확인하셨나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개선된 제도인 만큼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르시는 장소의
비상구를 한번 봐주세요!
재난예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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