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창구’ 운영

이번 법률상담 창구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고현장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 가까이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상담 대상 :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

✅ 내용 : 휴업손해 등 영업보상과 관련된 피해보상 자문

🔹 상담 창구

- 시간 :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위치 : 광명종합버스터미널 2층 광명시광역교통대책위원회 회의실

🔸 이용 방법 : 광명시청 민원토지과(02-2680-2694)로 전화 예약 후, 상담창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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