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2023년에 종합소득(국세)이 있는 납세자는 2024년 5월 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세무서)와 개인지방소득세(군청)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선군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를 위한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소규모사업자(모두채움대상)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 외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로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정선군 세무과 부과팀(033 560 2291)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납세지 : 2023. 12. 31. 기준 납세자 주소지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납부기한 : 2024년 5월 31일(금) 까지
신고방법
⚝전자신고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서면신고 : 2개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는 세무서로,
지방세는 정선군청 세무과로 우편발송
⚝방문신고 : 정선군청 민원실 세무신고 창구 / 영월세무서
(집중신고기간 : 5월 13일 ~ 5월 24일)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도움 지원
모두채움신고서[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내역을 확인하여 수정이 없는 경우라면 ARS신고‧전자신고‧서면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지방소득세는 납부만 해도 신고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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