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2차)을

2월 26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한산액(환산율 5.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2024. 2. 26.(월) 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

※ 지급기간 : 2024.3 ~ 2026. 12.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 마이홈포털

📌신청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관련 문의 -

주소지 해당 동 주민센터

연번

행정동

담당자 연락처

1

노량진1동

02-820-2462

2

노량진2동

02-820-2464

3

상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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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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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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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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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흑석동

02-820-2556

8

사당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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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당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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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당3동

02-820-2740

11

사당4동

02-820-2961

12

사당5동

02-820-2965

13

대방동

02-820-2859

14

신대방1동

02-820-2969

15

신대방2동

02-82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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