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2차)을
2월 26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한산액(환산율 5.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2024. 2. 26.(월) 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
※ 지급기간 : 2024.3 ~ 2026. 12.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 마이홈포털
📌신청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관련 문의 -
주소지 해당 동 주민센터
연번 |
행정동 |
담당자 연락처 |
1 |
노량진1동 |
02-820-2462 |
2 |
노량진2동 |
02-820-2464 |
3 |
상도1동 |
02-820-2472 |
4 |
상도2동 |
02-820-2912 |
5 |
상도3동 |
02-820-2516 |
6 |
상도4동 |
02-820-2525 |
7 |
흑석동 |
02-820-2556 |
8 |
사당1동 |
02-820-2947 |
9 |
사당2동 |
02-820-2951 |
10 |
사당3동 |
02-820-2740 |
11 |
사당4동 |
02-820-2961 |
12 |
사당5동 |
02-820-2965 |
13 |
대방동 |
02-820-2859 |
14 |
신대방1동 |
02-820-2969 |
15 |
신대방2동 |
02-820-2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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