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 나이 Q&A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 나이 Q&A
Q.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6.28.)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연령이 바뀌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제2조)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Q. 만 나이로 19세의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담배 등을 살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 가능
Q. 그렇다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적용 연령은 바뀌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연령 역시 현행 유지되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에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숙박·야영 등의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Q. 만 나이로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이 포함된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수련활동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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