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공시가격, 확인해보셨나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면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5. 4. 30. ~ 5. 29.

열람 및 이의신청 자격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열람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열람

⬇️확인하러 바로 가기⬇️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 서식 기재 후 제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상가주택)

구청 세무1과(우편·팩스·방문) 제출 및

인터넷(www.realtyprice.kr) 제출

※ 이의신청서 서식은 남동구청 홈페이지

민원편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우편·팩스) 및

인터넷(www.realtyprice.kr)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개별주택은 구청에서

그 처리결과를 서면 통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그 처리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통지

문의 전화

남동구청 세무1과

📞032-453-2410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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