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8일 전
유흥시설 마약류 관련 처벌 규정 신설 "영업정지, 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유흥시설 등에서
마약사건 적발 시
처벌 규정 신설!😲
마약 관련 행위(장소 제공 등)
또는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 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법 마약류 퇴출에 앞장서 주세요❗
✔️최근 마약류는
간편 섭취형태(캡슐, 젤리, 액상 등)로
은밀히 투약 등이 이루어져
행정기관의 지도점검만으로는
근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24.8.7.부터 사법기관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사건 적발시
자치구로 통보(영업자가 교사, 방조한 경우)
하는 것이 의무화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 인식개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관내 각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그 외 이와 유사한 영업형태의
일반음식점 영업주께서는
자발적인 관리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익명검사 등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20분이면 익명검사 가능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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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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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관련 행위를 위한 장소 등을 제공)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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