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에서

마약사건 적발 시

처벌 규정 신설!😲

마약 관련 행위(장소 제공 등)

또는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 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법 마약류 퇴출에 앞장서 주세요❗


✔️최근 마약류는

간편 섭취형태(캡슐, 젤리, 액상 등)로

은밀히 투약 등이 이루어져

행정기관의 지도점검만으로는

근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24.8.7.부터 사법기관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사건 적발시

자치구로 통보(영업자가 교사, 방조한 경우)

하는 것이 의무화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 인식개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관내 각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그 외 이와 유사한 영업형태의

일반음식점 영업주께서는

자발적인 관리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익명검사 등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20분이면 익명검사 가능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관련 행위를 위한 장소 등을 제공)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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