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의 양육공백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거주 조부모님께

손주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

서울시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지원내용

1️⃣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시 돌봄수당 지원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최대 영아 3명까지 지원, 2인 이상 돌봄 시에 지원 기준 상이)

2️⃣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이용권 제공

신청방법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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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양천구청 가족정책과

☎02-2620-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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