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안내 "손주 돌보시는 조부모님 돌봄수당 받으세요!"
영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의 양육공백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거주 조부모님께
손주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
서울시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지원내용
1️⃣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시 돌봄수당 지원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최대 영아 3명까지 지원, 2인 이상 돌봄 시에 지원 기준 상이)
2️⃣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이용권 제공
신청방법
문의 │ 양천구청 가족정책과
☎02-2620-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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