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대전 유성구 생활정보, 노인 장애인 가구를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세요
대전 유성구 생활정보,
노인 장애인 가구를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시 유성구 블로그 기자단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사회의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변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봐 주세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해당 기기가 이상을 감지하였을 때 119에 자동으로 신고를 해주어서 응급상황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축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물품으로는 총 5가지가 있으며, 종류는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활동량감지기'입니다.
대상자 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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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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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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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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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소득과 무관히, 가족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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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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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2인 가구 |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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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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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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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 가구 |
① |
(노인 1인 및 손자녀(24세 이하)) 홀로 사는 노인 가구 기준과 동일 |
② |
(노인 2인 및 손자녀(24세 이하))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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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 |
①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
② |
①번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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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제외 대상자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자격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상 정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노인
2) 노인2인가구
3) 조손가구
4) 장애인가구
※ 4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세부조건은
신청서를 참고해주세요.
※ 선정제외대상: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그럼 어떠한 물품을 지급해주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① 응급호출기
응급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로 바로 연결이 되며, 주로 갇히거나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는 화장실 내부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② 게이트웨이
소방서나 비상 연락처(자녀 등으로 저장해놓은 곳)로 연결할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 날씨와 시간을 표시해줍니다. 라디오와 체조 영상 등의 기능 또한 탑재되어 있습니다.
③ 화재감지기
부엌에 설치하기 좋은 것으로,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하여서 신호음이 발생하고 소방서로 연결됩니다.
④ 출입 감지기
출입문에 부착하는 것으로, 출입문이 열려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감지기입니다.
⑤ 활동량 감지기
집안 내 대상자의 활동 유무를 감지하며, 장시간 활동량이 없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전송해줍니다.
참고로 대전 유성구노인복지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연계해주기도 하니 관심이 있거나 해당하는 분들은 꼭 한 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팩스/방문 접수
- 연락처: 042-862-4635
- 팩스: 042-862-4638
- 이메일: yesilver01@hanmail.net
신청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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