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문제는 정말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주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경기 광주시는 수시로 주·정차 단속에 나서는데요, 직접 단속을 나가는 것에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광주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시 경안동에 친구가 있어서 가끔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 차를 세울 때는 단지 안에 세우면 되는데요, 근처 식당 등에 가려고 나오면 차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길거리 등 아무 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저도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 받아서 좋아할 사람 없죠. 과태료 중에서 주차위반이 가장 아깝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구분 |
금액 |
|
일반구역 |
승용차 / 화물차(4t 이하) |
승합차 / 화물차(4t 이상)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40,000원 |
50,000원 |
소방안전 표지구역 |
80,000원 |
9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
130,000원 |
승용자동차 등(4t 이하)의 감경 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40,000원, 단속 특별구역은 80,000원입니다. 승합자동차 등(4t 초과)의 감경 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50,000원, 단속 특별지역은 90,000원입니다. 여기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씩 가산됩니다.
자진 납부 시에는 20%가 감경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등은 일반지역 32,000원이며 단속 특별구역은 64,000원입니다. 그리고 승합자동차 등은 일반지역 40,000원, 단속 특별구역은 72,000원입니다.
(사진 광주시청 블로그)
그럼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정차 단속 구역에 차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잠깐 세울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여기는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냐고요? 아직 모르셨나요?
(사진 pixabay)
광주시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광주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불법 주·정차 CCTV 운영지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이동 안내 문자를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 서비스 내용
단속 구역에 주정차하였을 때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 안내 문자 발송
▷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관내 운행 차량
▷ 서비스 신청
https://www.gjcity.go.kr/parkingsms/index.do
(사진 광주시청 홈페이지 캡쳐)
그럼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 방법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주소는 위에서 안내한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서비스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사진 광주시청 홈페이지 캡쳐)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비스 안내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본 후 ‘서비스 신청’을 클릭 후에 세 개의 빈칸에 차량 번호, 성명, 휴대폰번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문자가 오는데요, 이를 입력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10초면 신청이 끝나네요. 참 쉽죠?
도난 차량 등 불법차량도 있는데 이런 차량은 등록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차량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이 끝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끝나면 광주시 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 문자가 옵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광주시청 교통과에 가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입이 끝났으니 저는 앞으로 광주시 관내 CCTV가 있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를 세우면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럼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차를 견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소개한 대로 과태료가 만만치 않으니 조심해야겠죠.
광주시 곳곳에 주정차 단속 안내판이 있습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는 1대의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청도 서비스 신청 때처럼 차량 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만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사진 직접 제작)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가 수신되지 않았다고 해서 단속 확정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즉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절대 차를 세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광주 시민이라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해주시고요. 도로에 불법 주·정차는 피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 문의
광주시 교통과 ☎ 031) 76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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