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재산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2023년 7. 16. ~ 7. 31.
납부방법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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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납부(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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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납부(159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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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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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시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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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CD/ATM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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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카드나 통장 이용시 사용수수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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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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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후 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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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분들은
서울시내 각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문의
강북구청 세무1과
미아동 지역
☎02-901-6481~6486
번동·수유동·우이동 지역
☎02-901-6491~6496, 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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