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재산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2023년 7. 16. ~ 7. 31.

납부방법

금융기관

전국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인터넷납부(etax.seoul.go.kr)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ARS납부(1599-3900)

신용카드 납부 및 신한은행 계좌이체

전용계좌납부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시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세입

은행CD/ATM기 납부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납부

*타행카드나 통장 이용시 사용수수료 부과됩니다.

스마트폰 이용 납부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후 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분들은

서울시내 각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문의

강북구청 세무1과

미아동 지역

☎02-901-6481~6486

번동·수유동·우이동 지역

☎02-901-6491~6496, 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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