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평택시에서는

전세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 · 접수 관리, 법률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등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 바로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평택시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안내📝


📌평택시 전세피해 상담소 추진 배경

평택시청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 급증에 따른 임차인 집단의 전세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 전세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평택시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안내

운영기간

2023. 6. 28.(수)~해제 시 까지

운영장소

주택과 내 상담소(공동주택관리팀)

업무내용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접수, 지원기관 연계 등

상담소 구성

4개 팀 + 무료법률상담실(마을변호사)

주요업무

-전세사기 피해 상담·접수 현황관리 및 지원기관 연계

-법률상담(보증금반환,소송,경매,부동산관련 등) 및 긴급주거지원

문의전화

평택시청 주택과(☏031-8024-4143)


📌평택시 전세피해 상담소 세부 운영 계획 안내

평택시청

✅총괄

-평택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총괄 운영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 접수 후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연계

※상담자가 원할 경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 가능

✅긴급주거지원 및 이사비 지원

-대상: HUG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전세 피해자로서 퇴거 명령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금: 보증급 없이 시세 30% 이하의 임대료 (6개월 거주 지원 / 최장 2년)

-입주절차 (공공임대주택 활용)

-도내 긴급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도비) 가구당 최대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실 활용(마을변호사 제도) 법률상담 지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전세사기 상담받기🔽

평택시청 주택과(☏031-8024-4143)


🔽계약 예정 전세가 의심된다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는

개인이 처리하고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꼭!

평택시 전세피해상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

평택시는 평택시민분들의

피해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평택이가 준비한 소식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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