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시 행 일 : 2021.6.1 ~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및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기한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의무자 :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및 방문신고
신고종류 : 신규계약, 변경계약(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 계약해제
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 유예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1.6.1 ~ 2023.5.31) 과태료 유예
문의 02-3423-6336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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