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 달라진 점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투·개표 절차를 개선하여

선거관리 투명성·신뢰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투표방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구 중구청과 함께 알아볼까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 사전투표 : 4월 5일(금) ~ 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일 투표 :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달라진 점?

1️⃣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로 인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소송에서 QR코드 인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조문에 따라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로 인쇄

2️⃣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관 연장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 →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

3️⃣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국민 누구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상시 공개(신청 불요)

※ 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규근무시간 중에만 열람 가능

4️⃣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 →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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