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안내

도봉구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안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 제공을 위한 『2023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2023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1. ~ 12. (예산소진시 까지)

3. 지원대상

- 도봉구 소재 연 매출액 2억 원이하 소상공인 중 2023. 1. 1. 이후 신규가입자

*플랫폼종사자 등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무등록 소상공인 포함(부동산임대업 제외)

4. 지원내용: 공제금 납입시 매월 1만 원 씩 최대 12개월 추가 적립

5. 신청처: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취급은행 각 지점 방문 또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온라인 접수

6. 가입문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지역경제과

2091-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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