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희망을 쌓는 희망저축계좌Ⅰ신규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의 장려금을 3년간 지원받는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Ⅰ’를 아시나요?
희망저축계좌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원시는 오는 3월 15일(금)까지 희망저축계좌Ⅰ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안내
지원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조건은 가입 및 유지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지원내용 : 매달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 시,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3년간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모집 기간
- 1차 : 2024. 3. 4.(월) ~ 3. 15.(금)
- 2차 : 2024. 4. 1.(월) ~ 4. 12.(금)
- 3차 : 2024. 6. 3.(월) ~ 6. 14.(금)
- 4차 : 2024. 8. 1.(목) ~ 8. 13.(화)
- 5차 : 2024. 10. 1.(화) ~ 10. 14.(월)
신청방법
-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신분증, 소득 관련 증빙서류 지참) 또는 온라인(복지로)
※ 필요조건 및 유의사항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하지 못한 가입자에게 1회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를 만기성공금으로 지급됩니다.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일부 지급해지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지금은 1차 모집 기간! 대상자는 신청하세요
이번 희망저축계좌 I 모집은 1차 모집으로 오는 3월 15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3년 저축을 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총 1,440만 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적립금 |
정부 지원금 |
3년 만기 시 |
월 10만 원씩 3년 = 360만 원 |
월 30만 원씩 3년 = 1,080만 원 (수급 조건 충족 시) |
1,440만 원 + 이자 |
단,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급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ㅣ 신청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가오는 3월 15일(금)까지 1차 모집이 진행되는데요.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4월 1~12일까지 진행되는 2차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모집은 6월 3~14일 진행되며, 4차 모집은 8월 1~13일, 5차 모집은 10월 1~14일 진행이 되니 추후 모집 기간에 참여해 주세요!
또한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는 5·8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에 모집할 계획이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Ⅰ로 일하는 수급 가구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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