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의 장려금을 3년간 지원받는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Ⅰ’를 아시나요?

희망저축계좌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원시는 오는 3월 15일(금)까지 희망저축계좌Ⅰ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안내

  • 지원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조건은 가입 및 유지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 ​지원내용 : 매달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 시,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3년간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모집 기간

- 1차 : 2024. 3. 4.(월) ~ 3. 15.(금)

- 2차 : 2024. 4. 1.(월) ~ 4. 12.(금)

- 3차 : 2024. 6. 3.(월) ~ 6. 14.(금)

- 4차 : 2024. 8. 1.(목) ~ 8. 13.(화)

- 5차 : 2024. 10. 1.(화) ~ 10. 14.(월)

  • 신청방법

-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신분증, 소득 관련 증빙서류 지참) 또는 온라인(복지로)

※ 필요조건 및 유의사항

  •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해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해야 합니다.

- 단,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하지 못한 가입자에게 1회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를 만기성공금으로 지급됩니다.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구청과 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합니다.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지금은 1차 모집 기간! 대상자는 신청하세요

이번 희망저축계좌 I 모집은 1차 모집으로 오는 3월 15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3년 저축을 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총 1,440만 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적립금

정부 지원금

3년 만기 시

월 10만 원씩 3년

= 360만 원

월 30만 원씩 3년

= 1,080만 원

(수급 조건 충족 시)

1,440만 원 + 이자

​단,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급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ㅣ 신청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가오는 3월 15일(금)까지 1차 모집이 진행되는데요.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4월 1~12일까지 진행되는 2차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모집은 6월 3~14일 진행되며, 4차 모집은 8월 1~13일, 5차 모집은 10월 1~14일 진행이 되니 추후 모집 기간에 참여해 주세요!

또한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는 5·8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에 모집할 계획이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Ⅰ로 일하는 수급 가구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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