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up! 경쟁력 up!

서구 노후 이·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영위기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에겐 실질적인 지원을~!

업소를 찾는 고객에겐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위생 서비스를~!

대구 서구에서 지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 미용업 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영업장 바닥, 도배, 조명공사

전 / 후

서구는 지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노후 미용실에 △간판, 바닥, 도배, 조명 등 영업장 내·외부 개선과 △미용의자, 세면대, 온수기, 소독기 등 미용설비 교체·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고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라 이용업을 추가 확대하면서 쾌적한 공중위생서비스 환경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분

기존(2022년)

현재(2023년)

지원대상

미용업

이 ․ 미용업(이용업 추가)

지원범위

1차 : 시설개선비용의 60%

2차 : 시설개선비용의 50%

시설개선비용의 60%

지원제한

영업형태 임차인 경우 지원

영업형태(자가, 임차) 관계없이 지원

✔ 공고 및 접수 : 2023. 1. 9.(월) ~ 2. 8.(수) / 31일간

✔ 지원내용

- 영업장 내·외부 시설개선 : 간판, 바닥, 도배, 조명 등

- 노후 이‧미용설비 교체·구입 : 이‧미용의자, 샴푸대, 온수기, 소독기 등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이‧미용기구, 소모품 구입, 돌출간판 등은 지원제외

✔ 지원대상 : 30개소 정도(「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이‧미용업소)

※ 신청 업소별 시설개선 규모에 따라 대상 업소 수 변동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선정 결정 통보 이전에 시설개선을 이행한 업소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영업자

- 시설개선사업으로 기 지원을 받은 영업자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우편접수처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청 3층 위생과, 우)41777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663-2753)

▼ 상세 공고문 & 제출서류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공고문(노후 이미용업 시설개선 지원).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노후 이미용업 시설개선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등 (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서구의 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게 보탬이 되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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