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안내 💡

안녕하세요, 영광군민 여러분 😊

다가오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제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중 일반용(1·2)

또는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가 해당됩니다.

일반용 1: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세탁업, 식료품 중개 및 소매업 등

(난방 및 온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일반용 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업무난방용: 상가나 빌딩 등 건축물 내 난방용 가스

적용기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6개월간) 청구되는 요금에 적용됩니다.

납부방법

당월 요금을 기준으로 4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전화 신청

또는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전용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문의: 한국도시가스협회

☎ 070-8282-8322

🧓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유예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확인서 발급 가구

유예기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5월까지(8개월간) 적용됩니다.

유예내용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

공급중단이 유예되고 감면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 미납요금은 최대 4개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문의: 영광군청 에너지산업실

☎ 061-350-5997

🌿 따뜻한 겨울, 영광군이 함께합니다

이번 겨울, 에너지 부담은 줄이고 따뜻함은 지켜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하신 소상공인과 군민

여러분께서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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