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울산남구 주거급여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수선유지급여 등 '주거급여'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까지 한 번에 살펴보세요.

주거 수준뿐만 아니라 생활 만족도도 함께 향상시켜요.🥰

2024년 울산남구

주거급여 지원 정책 안내

💒 주거급여 개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합니다!

2023년

2024년

47%

48%

✅ 지원대상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 지원내용 :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구분

4급지(그외 지역)

1인

178,000

2인

201,000

3인

239,000

4인

278,000

※ 대상 : 임차가구

✅ 주거급여 지급절차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시·군·구

주택조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보장결정

시·군·구

급여지급

시·군·구

✅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복지로 www.bokjiro.go.kr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주거급여 사업니다.

※별도 지급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추가요건 ]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②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 불인정

✅ 지원내용 :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주거급여 사업개요 내용과 동일

🔎 Q&A

Q.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일 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복지로 www.bokjiro.go.kr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 범죄·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거주자

✅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2023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2,347,719원

3,003,226원

3,359,099원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2023년 기준)

총자산

총자산 자동차(차량가액)

2억 5,500만 원

3,683만 원

✅ 지원주택

매입임대

LH가 도심지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건설임대

LH가 건설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국민, 영구, 행복 등)

✅ 이주비용 지원 : 보증금, 이사비·생활비

※ 보증금 50만 원 기금대출 지원

※ 전세임대는 선부담

※ 최대 40만 원 실비지원

✅ 신청방법

보증금 대출

기금수탁은행 대출신청

이사비 지원

주민센터 신청

💒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주택노후도(경/중/대보수) 평가에 따른 주택수선

📍 노후도 평가항목

구조안전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설비상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경보수

457만 원

3년

중보수

849만 원

5년

대보수

1,241만 원

7년

[수선 예시]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수선내용 제한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지원 가능

📍주거약자 및 재해취약가구 추가 지원

구분

장애인

고령자

침수방지

대상자

시각, 청각, 지체,

기타 장애인 등

만65세 이상인

고령

재해취약주택

거주가구

지원범위

최대 380만 원

추가지원

최대 50만 원

추가지원

차수판(현관형, 창문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설치항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지원절차

1. 사전 조사

- 자가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등 조사

2. 방문 예약 전화

3. 방문 조사

- LH 조사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조사

4. 보수범위 결정

5. 주택수선

✅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복지로 www.bokjiro.go.kr

공사 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 컬러강판 지붕

(주거약자) 경사로

(재해취약 가구) 창문형 차수판


주거급여,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근거로 거주지역,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Q. 주택조사를 하는 직원 은 누구인가요?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입니다.

Q. 주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현장 방문조사는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주셔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수급자로 선정되시어 2회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방 해·기 피가 확인된 경우 수급이 중지됩니다.

Q. 주거급여 수급 후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받은 주거급여 수급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임차료가 연체되는 경우 주거급여 중지의 사유가 됩니다.

Q.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이고, 거주지 변경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지급을 하고, 이사를 가실 경우 반드시 해당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자가가구 수급자로 선정되면 조사받은 해당년도에 보수공사가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당해연도 신규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에 주거급여 수급 확정 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 주거급여 문의

콜 센터

1600-0777

지원여부 자가진단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지금까지 2024년 주거 급여 지원사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울산남구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맞춤 수리를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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