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울산남구 주거급여 지원 정책 안내
2024년 울산남구 주거급여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수선유지급여 등 '주거급여'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까지 한 번에 살펴보세요.
주거 수준뿐만 아니라 생활 만족도도 함께 향상시켜요.🥰
2024년 울산남구
주거급여 지원 정책 안내
💒 주거급여 개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합니다!
2023년 |
▶ |
2024년 |
47% |
48% |
✅ 지원대상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
1인 가구 |
1,069,654 |
2인 가구 |
1,767,652 |
3인 가구 |
2,263,035 |
4인 가구 |
2,750,358 |
✅ 지원내용 :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구분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178,000 |
2인 |
201,000 |
3인 |
239,000 |
4인 |
278,000 |
※ 대상 : 임차가구
✅ 주거급여 지급절차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
시·군·구 |
주택조사 |
한국토지 주택공사 |
보장결정 |
시·군·구 |
급여지급 |
시·군·구 |
✅ 신청방법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
복지로 www.bokjiro.go.kr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주거급여 사업니다.
※별도 지급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추가요건 ]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②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 불인정 |
✅ 지원내용 :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주거급여 사업개요 내용과 동일
🔎 Q&A
Q.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일 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Q.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
✅ 신청방법
방문 |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
복지로 www.bokjiro.go.kr |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 범죄·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거주자
✅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2023년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2,347,719원 |
3,003,226원 |
3,359,099원 이하 |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2023년 기준)
총자산 |
총자산 자동차(차량가액) |
2억 5,500만 원 |
3,683만 원 |
✅ 지원주택
매입임대 |
LH가 도심지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건설임대 |
LH가 건설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국민, 영구, 행복 등) |
✅ 이주비용 지원 : 보증금, 이사비·생활비
※ 보증금 50만 원 기금대출 지원
※ 전세임대는 선부담
※ 최대 40만 원 실비지원
✅ 신청방법
보증금 대출 |
기금수탁은행 대출신청 |
이사비 지원 |
주민센터 신청 |
💒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주택노후도(경/중/대보수) 평가에 따른 주택수선
📍 노후도 평가항목
구조안전 |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
설비상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
📍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대보수 |
1,241만 원 |
7년 |
[수선 예시]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수선내용 제한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지원 가능 |
📍주거약자 및 재해취약가구 추가 지원
구분 |
장애인 |
고령자 |
침수방지 |
대상자 |
시각, 청각, 지체, 기타 장애인 등 |
만65세 이상인 고령 |
재해취약주택 거주가구 |
지원범위 |
최대 380만 원 추가지원 |
최대 50만 원 추가지원 |
차수판(현관형, 창문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
설치항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 지원절차
1. 사전 조사
- 자가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등 조사
2. 방문 예약 전화
3. 방문 조사
- LH 조사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조사
4. 보수범위 결정
5. 주택수선
✅ 신청방법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
복지로 www.bokjiro.go.kr |
공사 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거급여,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근거로 거주지역,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Q. 주택조사를 하는 직원 은 누구인가요? |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입니다. |
Q. 주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맞습니다. 현장 방문조사는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주셔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수급자로 선정되시어 2회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방 해·기 피가 확인된 경우 수급이 중지됩니다. |
Q. 주거급여 수급 후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받은 주거급여 수급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임차료가 연체되는 경우 주거급여 중지의 사유가 됩니다. |
Q.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이고, 거주지 변경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지급을 하고, 이사를 가실 경우 반드시 해당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자가가구 수급자로 선정되면 조사받은 해당년도에 보수공사가 진행되나요? |
아닙니다. 당해연도 신규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에 주거급여 수급 확정 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
📞 주거급여 문의
콜 센터 |
1600-0777 |
지원여부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지금까지 2024년 주거 급여 지원사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울산남구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맞춤 수리를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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