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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안내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안내
30인 이하 중소기업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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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대상 |
운용 주체 |
재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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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30인 이하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재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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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
모든 사업장 |
근로자/사용자 |
해당 없음 |
*사업장에서는 기금제도와 기존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도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문의는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661-0075, 1644-0083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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