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22일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교차로 우회전하는 경우 어떤 내용이 달라졌을까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안전한 우회전을 위해 3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하나, 전방 빨간불엔 일시정지!
둘, 서행하며 주변 살피기!
셋,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안전한 우회전을 위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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