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신청 안내 :: 중·고등학생 교육지원, 교육지원카드 사용처
대구시에서는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중·고등학생에게 교육지원카드를 지원합니다.
2024년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중·고등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보호자(법정 대리인)
✅ 선정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소득인정액 |
1,782,756원 |
2,946,087원 |
3,771,726원 |
4,583,930원 |
5,356,588원 |
6,094,695원 |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
즉,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액
✅ 신청기간
집중신청 : 2024.3.2.(토) ~ 3.31.(일)
일반신청 : 2024년 4월 ~ 6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대구광역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 등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
✅ 지원내용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지급
(교육지원카드 포인트는 선정 시 일괄 충전)
📌 연간 20만 원(중·고등학생 동일)
승인된 가맹점으로 자율 사용
📌 도서 및 학습물품, 학교 체육복 등 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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