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는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중·고등학생에게 교육지원카드를 지원합니다.

2024년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중·고등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보호자(법정 대리인)

✅ 선정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인정액

1,782,756원

2,946,087원

3,771,726원

4,583,930원

5,356,588원

6,094,695원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

즉,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액

✅ 신청기간

집중신청 : 2024.3.2.(토) ~ 3.31.(일)

일반신청 : 2024년 4월 ~ 6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대구광역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 등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

✅ 지원내용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지급

(교육지원카드 포인트는 선정 시 일괄 충전)

📌 연간 20만 원(중·고등학생 동일)

승인된 가맹점으로 자율 사용

📌 도서 및 학습물품, 학교 체육복 등 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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