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23년 관악구💛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험가입 내용

● 보장기간: 2023. 3. 30.~2024. 3. 29.

● 피보험자: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인 포함)

● 가입절차: 관악구 구민 자동가입

● 보 험 료: 무료(관악구에서 전액 부담)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한도)

1

자연재해 상해 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2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폭발, 파열 및 화재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 사고

700만원

4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700만원

5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14급)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500만원

6

(만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담보 (부상등급 1~14급)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500만원

7

물놀이 사망

대한민국 국내 물놀이 사고

500만원

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9

화상 수술비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10

온열질환 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중복보상 가능, 15세 미만자는 「상법」에 따라 사망보험에서 제외

✅보험금 청구방법 및 문의처

● 청구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청구시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서 양식: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에서 다운로드

● 기타문의: 관악구청 안전관리과(☎02-87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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