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23년 관악구💛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험가입 내용
● 보장기간: 2023. 3. 30.~2024. 3. 29.
● 피보험자: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인 포함)
● 가입절차: 관악구 구민 자동가입
● 보 험 료: 무료(관악구에서 전액 부담)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한도) |
|
1 |
자연재해 상해 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2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파열 및 화재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 사고 |
700만원 |
4 |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
700만원 |
|
5 |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14급)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
500만원 |
6 |
(만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담보 (부상등급 1~14급) |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
500만원 |
7 |
물놀이 사망 |
대한민국 국내 물놀이 사고 |
500만원 |
8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9 |
화상 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
10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10만원 |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중복보상 가능, 15세 미만자는 「상법」에 따라 사망보험에서 제외
✅보험금 청구방법 및 문의처
● 청구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청구시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서 양식: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에서 다운로드
● 기타문의: 관악구청 안전관리과(☎02-87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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