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라면 주목!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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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임대인이라면 주목!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제기간: '20.1.1. ~ '25.12.31.

·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50%

· 법인,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 70%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공제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인하 직전 계약서

·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과제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방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방법 ①

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에서 발급.

· 방법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발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 ⑥ 문의하세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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