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 문자 알림 서비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물건 잠깐 내리느라 차량을 세웠다가

단속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 문자알림서비스’로 미리 안내받고,

여유 있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서비스인가요?

CCTV(고정형 및 주행형) 단속 구간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

서비스에 가입된 차량에게 단속 전 ‘이동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문자 수신 후 10분 이내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되지 않으며,

10분이 지나고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이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 홈페이지 신청

👉 스마트폰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안드로이드 /아이폰

👉 직접 방문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양산로 111)


🚗 서비스 대상

거주지 관계없이 영등포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알려드립니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나 민원으로 인한 출동 단속의 경우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차량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반드시 홈페이지나 앱에서 정보를 수정해 주세요.

통신이나 시스템 오류로 문자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 미수신을 이유로 과태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문의

문자알림서비스 콜센터(☎1544-0193)나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02-267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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