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지원금 신청 전 필독!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총정리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하지만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부정사용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장애인 버스지원금 부정사용 방지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 |
부정사용 근절 동참해 주세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금 부정사용 방지
'부정사용' 이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런 경우,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 주요 유형
✔ 장애인 본인의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지원받은 경우
신청인의 장애인 교통카드를 가족이 대신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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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장애인 교통카드를 자녀 또는 배우자가 사용 - 장애인 자녀의 어린이용·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성인 부모가 사용 |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교통비 유사사업에
중복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
교통비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신청 불가(참여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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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 |
지원금 신청 전 필독!
지원금 부정사용 유의사항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조치사항
✔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
신청인의 장애인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시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
신청인(본인)은 1년간 사용 제한
✔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기간의
지원금 전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제한
부정수급은 1년간, 중복참여는
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부정사용 NO!
다함께 동참해주세요
✅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장애인 교통카드가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분실·도난 즉시 신고
2️⃣ 심한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라도
장애인을 동반하지 않고 이용하면
부정사용에 해당
3️⃣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 할인 등록해 사용
(미등록시 일반 요금 적용)
4️⃣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 통합복지카드(체크)는 비정상 발급,
청소년 우대용 교통카드로 재발급해 사용
*청소년 통합복지카드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불가
부정사용 유의사항 확인했다면?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승차 지원
✔ 지원 내용
버스 요금 월 최대 5만 원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 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며,
부정사용 근절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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