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차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청년농업인을 위해,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도민리포터로 활동중인 '여행하는청년'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의 청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① 농지임차료 지원배경

그렇다면 농지임차료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충청남도는 청년농업인이 겪는 어려움 중,

농지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이 많아

청년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청년의 창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 지원범위

②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충청남도는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위해 2023년에만 예산 15억원을 투입하고

총 1,200여명 이상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아래 2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18세-40세 미만 도내 청년농업인 이라고 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청년농업인

또는 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을 한 청년농업인


▲ 농지임차료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③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는?

지원금액도 청년농업인에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최대 3년

6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④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도/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4/28까지 거주시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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