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지역에서 성실이 일하는 근로 청년의

사회 안착과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지원사업’을 시행해요!

도내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3년 후 적금 만기 시 720만원을 수령!

*납입액 (360만원)의 2배!

청년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랄게요!


📍사업명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첨부파일
공고문(2023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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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1,000명

※ 신청자 초과 시 배점 기준에 따라 선발

📍지원대상

✅연 령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 1984.1.1.~2005.12.31.이전 출생

✅거주지 : 주민등록기준 강원도 내 거주 ※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근로 :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

✅소득기준 :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2,161,27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8.8.)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 자 체)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기초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춘천시, 강릉시 등),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등 복지부 중복관리 대상사업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신청 가능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지원내용

✅자산형성 : 청년 저축액 대비 1:1 도‧시군 매칭 지원(총 적립금 720만원)

✅금융역량강화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연1회 이상 이수 必

✅적립금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적립기간 : 3년(36개월)

📍신청기간

✅2023. 5. 2.(화) ~ 5. 23.(화)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 : https://gwwell.kr/double

📍대상자 발표

2023.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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