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지역에서 성실이 일하는 근로 청년의
사회 안착과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지원사업’을 시행해요!
도내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3년 후 적금 만기 시 720만원을 수령!
*납입액 (360만원)의 2배!
청년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랄게요!
📍사업명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지원규모
1,000명
※ 신청자 초과 시 배점 기준에 따라 선발
📍지원대상
✅연 령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 1984.1.1.~2005.12.31.이전 출생
✅거주지 : 주민등록기준 강원도 내 거주 ※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근로 :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
✅소득기준 :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2,161,272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8.8.)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 자 체)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기초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춘천시, 강릉시 등),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등 복지부 중복관리 대상사업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신청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지원내용
✅자산형성 : 청년 저축액 대비 1:1 도‧시군 매칭 지원(총 적립금 720만원)
✅금융역량강화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연1회 이상 이수 必
✅적립금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적립기간 : 3년(36개월)
📍신청기간
✅2023. 5. 2.(화) ~ 5. 23.(화)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 : https://gwwell.kr/double
📍대상자 발표
2023.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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