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인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달라집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 기존의 한국식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은 두 살, 생일이 지난 분은 한 살씩 더 어려지게 되는데요.

나이가 어려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시죠. ‘초등학교 입학은 언제 해야 하는지?’ ,‘술·담배를 살 때 연령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발급도 더 빨라지는지?’ 등등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점을 알아봅니다.


영아 나이 표기

태어나면 ‘1살’ → ‘개월 수’로 표시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한국식 나이처럼 1월 1일에 모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나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갓 태어난 영아들의 경우 ‘1살’이 아닌 ‘0살’이 되는데요. 다만 영아는 개월 수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에 ‘0살’이 아닌 ‘몇 개월’로 표기하게 됩니다.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약을 먹을 때 의약품 용법과 용량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기존과 동일

취학 의무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만 7세가 포함되는 해)’ 3월 1일에 입학하면 됩니다.

같은 해에 입학을 한 친구들이라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각급 학교에서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신용카드

발급 기준 나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발급 나이 역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만 나이’가 발급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현재와 동일하게 만 17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발급이 가능하고요. 운전면허 시험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1종 대형·특수 면허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용카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술·담배 구입, 병역법은 ‘연 나이’ 적용

청소년 보호법과 군 입대를 위한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됐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생일과 관계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에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나이 역시 연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일과는 무관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어떻게?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국민이죠.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시기는 본래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현행과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년생~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생~1960년생까지는 만 62세, 1961년생 ~ 1964년생은 만 63세로 규정돼 있습니다.


만 나이 적용 후 달라지는 것들

처음부터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나, 연 나이 적용 기준을 유지해 우리 실생활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생기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법령이나 조례, 계약서 등에 사용되는 나이가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만 나이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인 ‘56세’가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불필요한 공방 없이 ‘만 나이’로 인식해야 합니다.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등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나이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혼란들~!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을 바탕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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