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지원대상
임신 ·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 지급
용도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신청자격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조례 시행일인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한 사람 지원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www.seoulmomcare.com)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용기한
출산 후 12개월까지
문의전화
02-120 /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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