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일 전
전기차 국비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없어도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환경에도 좋고 경제적인 ‘전기차’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내 전기차 판매가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전기차 캐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국내에서만큼은 여전히 인기가 뜨거운데요. 이처럼 국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도 덕분이죠.
하지만 전기차 판매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지자체 보조금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아쉽다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이에 9월 1일부터 지자체 보조금 없이도 국비를 지원받고 전기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9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과 국비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된 경우 국비 보조금도 지원을 받기 어려워 개인이 차량 가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일부터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안에 따라 개인이 전기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어도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보조금 신청 기간 · 신청 자격
하반기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월) ~ 12월 31일(금)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인 전기승용차를 구입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필수 체크사항도 있습니다. 구매 지원 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을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구매하려는 차량이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 현황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한 제작사가 생산한 차량이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국비 보조금 소진 시까지 |
|
|
대상 차량 |
전기승용차 |
|
|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ev.or.kr/ |
|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보조금은 차량 종류와 가격 등에 따라 다른데요. 전기승용차 국가 보조금은 200만 원 ~ 최대 5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차량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s://ev.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
차상위 이하 계층이나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이면 국비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이라면 국비의 2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중·대형, 소형 전기승용차를 구입하는 2자녀 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200만 원, 4자녀 이상 가구는 300만 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 후 구입하는 경우 국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전기승용차 보조금 |
|
|
중·대형 |
최대 580만 원 |
|
소형 |
최대 530만 원 |
|
초소형 |
200만 원(정액) |
|
전기승용차 보조금 |
공통 |
|
|
중·대형, 소형 |
|
|
|
초소형 |
|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확인하기 (2025년 기준) 👇
지원 신청 방법 · 유의사항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은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신청자 증빙서류 등)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 누리집(https://ev.or.kr/)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환경부 승인 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8년)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 콜센터(1661-0970) 또는 한국환경공단(031-590-3696)으로 문의하세요!
- #전기차
- #보조금
- #전기차보조금
- #전기차보조금국비
- #전기차국비보조금
- #전기차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