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의료 이용 등을 조사해 지역의 건강수준을 파악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주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동구민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자료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56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입니다.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제4조

○ 조사기간 : 2023. 5. 16. ~ 2023. 7. 31

○ 조사대상 : 동구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시 이상 성인 900명

○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 조사내용 : 총 17개 영역 145개(흡연, 음주 등)

○ 추진기관 : 질병관리청·동구보건소·조선대학교

○ 문의 : 동구 건강정책과 건강정책계(062-608-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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