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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 1살

아니아니 0살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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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민법」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

✅ 행정기본법

✔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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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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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ex) (2023) - (1992) - 1 = 30세

✅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ex) (2023) - (1992) = 31세

'만 나이 계산기'

나이를 손 쉽게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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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만 나이 통일법'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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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00세 = 만 00세

✔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통일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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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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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 주세요.😊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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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이미지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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