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만 나이 통일법(6.28. 시행)」 알아보자❗ 만 나이 계산법은❓
태어나면 1살❓
아니아니 0살❗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 법제처
(「행정기본법」·「민법」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
✅ 행정기본법
✔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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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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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ex) (2023) - (1992) - 1 = 30세
✅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ex) (2023) - (1992) = 31세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손 쉽게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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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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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00세 = 만 00세
✔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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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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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 주세요.😊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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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이미지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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