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게요~

소규모사업장(4종,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

대기환경보전법 제 17조 등에 따라

매년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현황정보와 배출량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해요!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조사랍니다:)

1종, 2종, 3종 사업장조사

4종, 5종 사업장조사

사업장이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에

배출원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조사표를 배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1,2,3종 사업장 조사와

4,5종 사업장 조사로 구분되는데

1~3종 사업장 조사

사업장이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에

배출원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고

4,5종 사업장 조사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조사표를 배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제출기한

~2024년 10월 25일

✅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첨부파일
붙임1.+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양식_경상북도.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붙임2.+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붙임3.+대기배출원조사+소개자료.pdf
파일 다운로드

관련 문의는?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043-279-4500)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로 쓰이는 조사표!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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