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1일 전
2024년 소규모사업장(4종,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 대기배출원조사
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게요~
소규모사업장(4종,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
대기환경보전법 제 17조 등에 따라
매년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현황정보와 배출량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해요!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조사랍니다:)
1종, 2종, 3종 사업장조사 |
4종, 5종 사업장조사 |
사업장이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에 배출원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조사표를 배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
1,2,3종 사업장 조사와
4,5종 사업장 조사로 구분되는데
1~3종 사업장 조사는
사업장이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에
배출원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고
4,5종 사업장 조사는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조사표를 배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 제출기한
~2024년 10월 25일
✅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관련 문의는?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043-279-4500)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로 쓰이는 조사표!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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