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2023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3. 4. 3.(월) ~ 4. 28.(금) / 26일간

✅신청기간 : 2023. 4. 3.(월) ~ 4. 28.(금) / 26일간

✅지원대상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최근 5년 이내(2018. 4. 1. ~ 2023. 3. 31.)에 혼인신고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최대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 및 신청 서류(공고문 또는 주민센터 비치)

✅문의처 :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683)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첨부파일
2023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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