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12월 결산 법인의 ‘23년 귀속 법인소득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세지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본점·주사무소)

신고납부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24. 4. 30.(화)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방법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위택스(wetax.go.kr)및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 위택스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main.do

⬇ 이택스 바로가기 ⬇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40402

-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 다운로드(중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 부서검색(세무2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

⬇ 중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

중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02-3396-5220, 5230, 5540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4월 29일 ~ 4월 30일은 피하여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서울 중구청 카톡 채널/중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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