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해 신청 가능

2000년 7월 2일 ~ 2001년 7월 1일생 대상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고양시, 성남시 제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 지급 가능

지급일정

※ 지급일정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 될 수 있음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5.01.01.

'00.01.02. ~ '00.12.31.

'25.03.01. ~ 03.31.

'25.03.05. ~ 04.10.

04.20.

2분기

'25.04.01.

'00.04.02. ~ '00.12.31.

'25.05.01. ~ 05.30.

'25.05.07. ~ 06.10.

06.20.

3분기

'25.07.01.

'00.07.02. ~ '01.07.01.

'25.07.01. ~ 08.11.

'25.07.04. ~ 08.29.

9.10.

4분기

'25.10.01.

'00.10.02. ~ '01.10.01.

'25.10.15. ~ 11.24.

'25.10.20. ~ 12.10.

12.20.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소급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전역·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9월 10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니 나중에 다시 한 번 공지해 드릴게요.

문의

경기도 콜센터(031-120)

이천시 청년아동과(031-645-3692)

#이천시 #이천뉴스 #청년 #기본소득 #유네스코창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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