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경영안정 위해 수요자금리 0.7% 동결 및 지원 제외대상 기준 완화

8월 7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추석 전 융자 실행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며, 이번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500억 원입니다.

신청대상은 도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등이며, 신청한도는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에서 3.5%로 상향됐지만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요자 금리는 0.7%로 동결했으며,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융자지원 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부 중 1인이라도 공공기관,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공사, 금융기관 등 근무 시 융자지원을 제외해왔으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지원제외 대상을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완화했습니다.

부정사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정사용 적발 시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융자지원 신청을 제한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며, 제주도는 오는 8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추석 전에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1차산업 분야의 민생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저금리 융자를 조속히 시행하겠다”“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 710 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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