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구청입니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권고' 단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긴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감염 취약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한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정이
완화된 만큼 더욱 편리한 생활이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더욱 편리해질 생활을 위한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을 더 잘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권고'가 아닌
마스크 미착용이 되는 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함께 노력해서 코로나19 없는 세상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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