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에 살어리랏다~!_2023년부터 결혼정착금(770만원) 지원

* 신청대상 *

2023년 이후 혼인 신고한 대한민국 국적 부부

* 거주요건 *

혼인신고 후 계속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 시 신청 가능)

* 연령요건 *

부부 중 1명 이상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경우

* 지급방법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3회차 분할 지급

(1차: 200만원/ 2차: 270만원/ 3차: 300만원)

* 지급제외 *

전출, 이혼, 사별 등으로 요건 미 충족 시

* 신청방법 *

혼인 신고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세한 문의 *

서천군 기획감사실 041-95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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